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거는 대출받은 내역과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수집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럴 때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해당 은행들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그 내역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 과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대출의 경위, 그 금액, 질문자님의 다른 재산 상황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대출에 이르러야 재판상 이혼사유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채무분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만일 부부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재산을 평가하여 과연 전체 재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합니다. 남편분의 대출은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므로 채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여기에 질문 남긴 것이 불리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