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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상사조142
얄쌍한상사조14222.11.15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사망후 상속포기를 할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정산해주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을 2020년에 2년계약후, 2022년 10월 연장계약을 임차인의 남편과 했습니다. 임차인은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했고 임차인의 도장을 가져와 위임장없이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과 남편이 항상 식당에 나와 같이 일하던터라 임차인과 협의된 상황이라 하여 믿고 진행했습니다


임차인이 11월중 사망하고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이 부부는 각각의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고, 임차인의 자녀를 대리해 임차인의 여동생이 나타나,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에게는 이 가게에 권리가 없고, 그 남편이 임차인의 카드로 식당운영관련한 결제를 많이 해서 자산이 부채보다 적다며 상속 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임장 없이 남편을 믿고 재계약한것이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재계약은 무효로 생각하려고 하고,

기존 보증금에서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을 제하고 돌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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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상속인이 될 사람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고 있으므로 공탁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우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상속포기여부를 불문하고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순서로 상속인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