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사망후 상속포기를 할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정산해주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을 2020년에 2년계약후, 2022년 10월 연장계약을 임차인의 남편과 했습니다. 임차인은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했고 임차인의 도장을 가져와 위임장없이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과 남편이 항상 식당에 나와 같이 일하던터라 임차인과 협의된 상황이라 하여 믿고 진행했습니다
임차인이 11월중 사망하고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이 부부는 각각의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고, 임차인의 자녀를 대리해 임차인의 여동생이 나타나,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에게는 이 가게에 권리가 없고, 그 남편이 임차인의 카드로 식당운영관련한 결제를 많이 해서 자산이 부채보다 적다며 상속 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임장 없이 남편을 믿고 재계약한것이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재계약은 무효로 생각하려고 하고,
기존 보증금에서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을 제하고 돌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