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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스쿠터번호판 등록이 불가능 한가요?

안산시에 사는데요

중고로 스쿠터를 구매해서 번호판을 등록하려하니 안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지,양도확인서는 되는데 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증명으로 사용이 안된다구 하네요

무조건 전차주 신분증사본만 가져오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지역마다 틀린건가요?

다들 인감증명으로 된다고 하던데 왜 안산은 이러죠?

전차주가 신분증 사본을 안줘서 복잡하게 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안산 차량등록사업소의 실무례로 보이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