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기기 페이백 (세금계산서있음)의 경우, 고정자산 등록여부
의료기기를 구매한 후 페이백 받았는데,
그 페이백 내용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페이백금액만큼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외에 다른 매출로 잡는걸까요?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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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페이백을 받은 경우 즉, 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그 반환받는 금액은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 구매가액에서 페이백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고정자산 취득원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