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계약서 및 이체내역을 요구하신 상황이긴하나 아래 상황을 인지한 것은 아니고 워낙 금액이 커서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2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이미 진행하였고 실제공급받은자인 C법인은 신규 법인이라 대금 지급이 어려워 B법인이 대금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B법인고 총괄납부사업장인 본점 A법인이 매입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A법인이 본점 , B법인이 지점)인 상태에서 C법인이 새로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C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공급 받은자는 C법인이고 대금 지급은 B법인이 하고 세금계산서는 A법인이 발급받은 경우
A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와 B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하나 C법인은 현재 총괄납부사업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점에서 계약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 부가22601-1796, 1986.09.02.)
【제목】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대금지급시 본사에서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는 C가 받아야 하므로 C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C가 대금이 없더라도 B법인이 C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나중에 B가 C에게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