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연금보험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

안녕하세요, 김도연 노무사님, 블로그 DC연금에 대한 글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저는 23년8월6일 퇴직하였고, 인센티브가 있어서 매월 월급 변동이 큰 편이었습니다.

DC연금보험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퇴직연금규약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납부연장기간이 없다는 전제로 기본적인 기산일과 계산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이자는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연10%, 이후는 연20%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DC퇴직연금 납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2013-07-31 정기부담금 3,753,290(일시전환부담금)

2013-08-12 수시부담금 239,350

2013-09-10 수시부담금 278,190

2013-10-10 수시부담금 239,350

2013-11-11 수시부담금 239,350

2013-12-10 수시부담금 239,350

2014-01-10 수시부담금 239,350

2014-02-10 정기부담금 239,350

2014-03-10 정기부담금 278,190

2014-04-10 정기부담금 239,350

2014-05-02 정기부담금 278,190

2014-06-10 정기부담금 320,640

2014-07-10 정기부담금 299,010

2014-08-11 정기부담금 366,050

2014-09-11 정기부담금 366,050

2014-10-10 정기부담금 366,050

2014-11-10 정기부담금 352,430

2014-12-10 정기부담금 299,010

2015-01-12 정기부담금 299,010

이하 생략.

[1]2013-07-31 정기부담금 3,753,290(일시전환부담금)

이 항목은 12/7/26~13/6/30일의 분담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것입니다.

[2]2013-08-12 ~ 2014-01-10의 수시부담금

이 항목들은 23/7/1~23/12/31까지의 분담금을 월별로 나눠 납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3]2014-02-10 ~ 2015-01-12 정기부담금

이 항목들은 매월10일에 정기적으로 그 전달의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월분은 2월10일에 납부, 2월분은 3월 10일에 납부..

납입연장기한이 없는 경우라면 [1], [2], [3]의 지연이자 기산일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소득은 72,467,276원

2013년도 80,729,270원,

2014년도는 94,340,58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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