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에 들어갈때 어떤 사전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겠지만 만약 경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이 경비행기로 다른나라까지 비행을 해서 착륙을 할 수도 있을까요?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경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어떤 사전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힘찬오랑우탄265입니다.

      경비행기로 다른 나라까지 비행을 해서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비행기로 다른 나라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 출발 국가의 항공당국에 출국 허가를 받는다. 출발 국가의 항공당국에 경비행기의 기종, 비행계획, 승무원 및 승객의 정보를 제공하고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착 국가의 항공당국에 입국 허가를 받는다. 도착 국가의 항공당국에 경비행기의 기종, 비행계획, 승무원 및 승객의 정보를 제공하고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착 국가의 공항 당국에 착륙 허가를 받는다. 도착 국가의 공항 당국에 경비행기의 기종, 비행계획, 승무원 및 승객의 정보를 제공하고 착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경비행기를 착륙시키면 불법입국 및 불법항공운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행기로 다른 나라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도착 국가의 항공법을 준수해야 한다. 도착 국가의 항공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착 국가의 날씨 및 기상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도착 국가의 날씨 및 기상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비행을 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비행기로 다른 나라로 비행을 하는 것은 일반 민항기와는 달리 많은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안전한 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