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유지 외에 나무를 잘라 가져가도 되는곳이 있나요?

2021. 04. 22. 16:56

활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직접 찾아 잘라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외국 유튜브 영상을 보면 산이나 숲 같은데서 나무를 잘라 쓰던데 한국에서도 혹시 본인 사유지 외에 나무를 잘라 가져가도 되는곳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목의 경우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토지의 소유권자 입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없이 임의로 나무를 자르거나 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거나 손괴에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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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항에서는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허가 없이 임의로 나무를 잘라 가져가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2021. 04.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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