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유지 외에 나무를 잘라 가져가도 되는곳이 있나요?
활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직접 찾아 잘라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외국 유튜브 영상을 보면 산이나 숲 같은데서 나무를 잘라 쓰던데 한국에서도 혹시 본인 사유지 외에 나무를 잘라 가져가도 되는곳이 있나요?
활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직접 찾아 잘라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외국 유튜브 영상을 보면 산이나 숲 같은데서 나무를 잘라 쓰던데 한국에서도 혹시 본인 사유지 외에 나무를 잘라 가져가도 되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목의 경우 토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토지의 소유권자 입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없이 임의로 나무를 자르거나 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거나 손괴에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항에서는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허가 없이 임의로 나무를 잘라 가져가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