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면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택시운송사업면허란 제 생각에는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 즉 노란 영업용넘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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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는 택시 총량을 조절하여 택시 사업자간의 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해당 면허가 있어야 택시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란 영업용넘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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