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차해 있는데 트럭이 옆을 치고 갔습니다

2023. 03. 10. 19:19

완전 정차해 있는네 트럭이 옆을 치고갔네요

대인접수 해달라니까 뭐 그거가지고 아프냐면서 연락두절상태인데요 어떻게 해야 대인접수받을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고를 하셔야죠. 그러면 경찰측에서 상대 보험사를 알려 줍니다.

신고하는김에 사고후 미조치도 같이 걸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기게되고 상대가 전화가 옵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건보적용을 하지말고 부담되더라도 일반으로 치료받으세요.

시일이 지나면 경찰측에서 상대보험사 알려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청구을 하게 되면 대인접수번호를 알려주니

그때부터는 치료받는 병원에다 알려주고 치료 받으면 됩니다. 대인담당 배정받아서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면

일반으로 병원비 결제한 영수증 보내주면 비용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2023. 03. 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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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번호나 연락처를 받으신 상황이면 경찰에 피해접수신고를 하시고요. 내 보험사에 접수하셔서 대인접수로 치료를 받으시면 나중에 가해자 보험에 구상을 청구할겁니다.

    2023. 03. 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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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접수 거부하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2. 경찰서에 접수하시고,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치료 받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 입장에서 경미한 사고라 생각하여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2023. 03. 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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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을 안받나요? 대물은 접수가 되셨는지요? 선생님 보험사로 연락 하셔서 자초지종 상황 설명 하시고 아프시면 입원치료 받으시고 구상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 03. 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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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보험처리회피할경우 경찰서 사고처리를 의뢰하시길바랍니다

          경찰서사고처리시 진단서ㆍ차량수리비견적서를제출하셔서 근거자료를 해두셔야합니다

          만약에 가해자분이 접수를 하지않을경우 경찰서 신고접수내용.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후 피해자직접청구하는 방법도 잇습니다

          2023. 03. 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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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조사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3. 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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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먼저 하세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경찰서에 사고 접수 및 서류를 갖춰 가해자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시고. 사고났을때부터 대신접수 거부하셔도 계속해서 치료받으세요. 그럼 연락옵니다.

              2023. 03. 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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