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이 후진하다 제차 앞을 박았어요?
저는 빵빵 하고 섰고 트럭은 후진하다 제차앞을 쳤어요
좁은골목길인데 과실이 어떻게나올까요
아저씨가 후진하그있는데 왜들어오냐고
적반하장 하네요
보험회사에선 제과실도 나올것같다는데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후진을 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후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진하는 차를 보고 정차하여 빵빵도 했다면 무 과실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후진하고 있는 차를 확인하고도 가서 충돌했다면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아닌 경우라면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상황은 실제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첫째 반박 입증 자료가 있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블박 씨씨티브이)
통상적으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전진하는 운전자는 실제 많은 사고 영상을 봐온 저로서는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후방 운전자가 하는 행동은 크락션 작동 정차 정도이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동시 후진 이런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상호간의 주장이 상이한경우 서로간의 협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심의진행 혹은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결과
역시 상호간의 주장 상이, 상호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어느한쪽의 일방과실로 판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느 보험사 인지는 모르느나 위탁업체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잘 상이 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뒷 차량의 경우 후진에 대한 위험 표시(크략션 등)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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