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세무회계사무소라면서 세무서에 환급될 세금이 많다고 서명요청하는데 사기 아닐까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데 타지역세무회계사무소라고 명함을 주면서 저앞으로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환급될 세금이 많다고 서명하는데 동의해달라는데 사기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최근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이 있는 데 실제로 사업 내용에 환급할 세액이 있는 지 여부를 기장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환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액환급 대상이라고 하면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영업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아 세금을 많이 부담하셨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금을 환급해 줄테니 환급된 세금의 30%를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을 옮기라는 식의 영업을 하는 세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명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환급액을 계산하기 위해 홈택스, 4대보험공단의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허위 광고 및 영업 입니다. 그런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세무사무실이 많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환급 발생 여부는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무료로 환급 여부를 검토하고, 환급세액이 있다면 환급절차 거친 이후에 환급세액의 20~30% 수수료를 요구하니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