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 두루누리지원금 적용 해당 월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7/1 자로 입사하셔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취득 신고는 15일 이후에 접수하여서 7월, 8월 국민연금은 합산되어 고지 될 거 같습니다.
두루누리지원금은 8/9자에 신고 후 각각 관할 지사에 문의 해봤는데
국민연금은 두루누리 신청을 8월에 해서 8월부터 적용/ 고용보험은 7,8월 둘 다 적용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아마 자동으로 처리 해 준거 같은데.. 국민연금은 신청을 8월에 하여 8월부터 적용된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 분이 개인 사정으로 8월31일에 퇴사하게 되어서 궁금한 점이
1) 7,8월 분 보험료 9/10까지 납입 후 9월 보험료에서 지원금 만큼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8월 급여분에서 국민연금 / 고용보험 각각 80% 지원금 적용된 금액으로 공제해야 할까요?
2) 7월 급여에선 고용보험료를 80% 적용된 금액이 아닌 정상 분으로 공제하였는데 이 부분도 8월 급여에서 정산되어야 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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