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중복으로 인한 1개월치 중복급여로 인한 4대보험 등 영향 여부
이전 직장을 6월달 그만두게 되었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인해 7월달 급여까지 받고 퇴직금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시에 신규 직장을 7월부터 다니게 되어서 7월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를 양사에서 동시에 내고, 국민연금이나 기타 부분도 동시에 내게 될 거 같은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4대보험 (의료보험 포험)이나 연말정산 등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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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양 사에서 동시에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한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두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전 근무지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12월 말까지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한 곳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 전달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