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나왔는데 도로위 정차는 뭘 말하는건가요?

오늘 과태료가 나왔었는데 위반한 내용을 보면

도로위 정차를 이야기 하는데

도로위에 정차 하는것이 어디에서 위반을 했다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흔히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차와 정차 둘 다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속 기준은 최초 단속 촬영 기준 10분 경과 후 확정 되는 것입니다.

    단속 지역은 소방용수시설 전용구역 정차 (과태료 80,000~90,000원), 교차로 코너 모퉁이 (과태료 : 40,000~50,000원), 버스 정류장 (과태료 40,000~5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 120,000~130,000) 횡단보도 또는 건널목 (과태료 40,000~50,000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 100,000원부터)

    참고로 단속 시간대는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 점심 시간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이 일지 중지 됩니다. 주말은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 보통 주차는 5분 이상 차량을 정지 시켜 놓는 상태이고 정차는 5분 이하의 차량 정지 상태를 말하는데 도로에는 주차가 금지된 곳도 있고 정차가 금지 된 곳 , 그리고 주차와 정차가 동시에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정차가 금지 된 곳에 정차를 하면 보통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5만원 정도가 벌금으로 나옵니다.

  • 도로에서 주차장도 아니고 정차하는 곳도 아닐 경우 잠시잠깐만 세워도

    카메라에 자동으로 찍히고 과태료 나옵니다.

    특히 학교주변이나 주정차 금지 표지가 있는 경우는 정말 1분만 세워도

    바로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차는 어지간하면 정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정차사진도 있고 주소도 나와있으니

    어딘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위정차위반은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자동차를 주차해놨다는 겁니다. 주차구역이 아닌구역에 주차를 해놓으면 CCTV나 단속차량에의해서 과태료를 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도로위에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고 5분 이하로 차량을 멈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무래도 불법 주정차위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차량을 정차가 금지 된 곳에 정차를 해 놓아서 지나가는 카메라에 찍힌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빠른 시간 안에 납부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 도로위 정차는 차량이 도로에 짧은 시간 동안 멈춰 서 있는 건데 주정차 규정을 위반해 도로위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잠시 멈춰두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