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서 벌칙이라고 적힌걸 뭐라부르나요
도로법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벌칙이라고 적힌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과태료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범칙금이라 부르나요 아니면 벌금 이라고 불러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법상 “벌칙”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벌금이을 의미합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배상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부과되는 금전적 금액으로서, 도로법에서는 보통 “과태료”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벌칙은 형사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벌금이나 징역형 등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