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자가입니다 부모님집 전세를 제 명의로 변경할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되나요?
1가구 자가(아파트) 약 7억 거주중 입니다
부모님이 거주중인 전세(빌라) 약 2억 집을
부모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시
추징되는 세금 예(재산세, 양도세등)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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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본인으로 소유권이전한다고해서 재산세는 추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처분하지 않으면 과세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부모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이고 전세 계약자만 바꾼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추후 해당 전세 보증금만 어머니에게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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