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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시, 신용/체크카드 최소 사용 금액은 얼마인가요?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 입니다.

연말정산이 아직 많이 낯설어가지고 질문을 드려봐요.

신용, 체크카드를 공제받으려면 연간 최소 사용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 최소 얼마를 써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율이 무차별하고 초과사용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공제하므로 체크카드사용이 유리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11&docId=346686311&qb=7Jew66eQ7KCV7IKwIOyLoOyaqSDssrTtgazsubTrk5wg7IKs7Jqp6riI7JWh&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모든 금액에서 비과세금액(식대 10만원 등)을 제외한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은 1250만원인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이상 사용분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25% 이상 사용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소득 공제율이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의 경우 15%를 곱한 금액이, 체크카드의 경우 30%를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는 것 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 금액은 3백만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