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체크카드 최소 사용 금액은 얼마인가요?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 입니다.
연말정산이 아직 많이 낯설어가지고 질문을 드려봐요.
신용, 체크카드를 공제받으려면 연간 최소 사용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 최소 얼마를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율이 무차별하고 초과사용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공제하므로 체크카드사용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모든 금액에서 비과세금액(식대 10만원 등)을 제외한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은 1250만원인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이상 사용분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25% 이상 사용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1년 간 수령하셨던 총 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결제수단 별 일정비율을 곱해 그만큼을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소득 공제율이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의 경우 15%를 곱한 금액이, 체크카드의 경우 30%를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는 것 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 금액은 3백만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