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의료비를 도합 400만원 냈으면 그 중 xx%가 세금인거고
공제가 된다면 이 xx%를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냈던 xx%중에서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