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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해약후 재계약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실비보험 해약후 재 계약할경우 실비보험혜택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가입한날 12시 지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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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따로 가입 면책기간은 없습니다.

      가입즉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이전에 발생한것은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기간은 초회보험료를 납입한 시간이후 부터입니다.

      - 따라서 보험사적은 초회 보험료 납입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해약 후 재계약시 효력은 초회 보험료 출금시 부터 적용되므로, 가입한 날 12시가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 기간 중에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감액기간,면책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가입 후 바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해지했다가 재가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 경우 가입한 날 자정이 지나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은 가입즉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가입전 알릴의무나 고지사항에 맞지 않는다면 보상은커녕 계약유지도 안될수 있으니 신중히 해지후 가입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