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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콰가28
고요한콰가2823.05.26

현금영수증은 구매한 월에 반드시 등록해야하나요~?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는데 (가방) 누구앞으로 현금영수증처리를 할지 몰라서 매장에서 처리하지않고 영수증만 받아온 상태인데,

구매후 그달 안에 홈텍스에 등록해야되나요~?

당해연도 안에만 등록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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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매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하게 되면 해당 현금영수증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므로 공제받기 위해서라면 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5년내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