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홀짝홀짝마셔봐
홀짝홀짝마셔봐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개편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오전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퇴근 하는데,

이걸 휴게시간 30분 포함한 4시간으로 바꾸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제도 개편인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번 정부의 의사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편 취지는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포함시켜 근무시간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겠다는 제도가 아니라 휴게시간 처리로 불이익이 발생하던 관행을 정리하려는 보완한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