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개편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오전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퇴근 하는데,
이걸 휴게시간 30분 포함한 4시간으로 바꾸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제도 개편인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번 정부의 의사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편 취지는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포함시켜 근무시간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겠다는 제도가 아니라 휴게시간 처리로 불이익이 발생하던 관행을 정리하려는 보완한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