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개편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오전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퇴근 하는데,
이걸 휴게시간 30분 포함한 4시간으로 바꾸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제도 개편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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