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10대0사고 감가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외제차인데 감가손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약관상 보상하는 상태는 아닌데..
제가 피해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감가보상을 아예 못받나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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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약관 지급기준상으로는 출고일 기준 5년 이하의 차량에만 해당합니다.
5년이 넘는 차량의 경우의 시세하락손해는 소송을 통해 받을 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소송 실익이 없기에, 보통 소액단체소송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감가보상을 아예 못받나요?
: 자동차보험약관상 감가보상은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사고시 차량갸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되어, 상기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약관상 보상을 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상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감가(차량 시세하락손해)의 대상이 아니면 결국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독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차량 감정 비용으로 인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소송이나 감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곳을 알아보아 처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보상합니다.
약관상 보상기준이 아닌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