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차량 감가금액하고 팔았을때 손해보는 금액을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인하고 운전하다가, 지인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인이 자신때문에 사고가 난것을 인정하고, 수리로 인한 차량 감가금액하고 팔때 손해볼만한 금액들에 있어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네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 수리비용은 공임비 포함해서 844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느 글에서는 15~30% 감가가 있을거라고 하는데, 팔때는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건지요. (판매할때 손해보는 비용도 포함 시켜주세요)
제 차는 신차로 뽑은지 딱 1년되었고, 니로 하이브리드 풀옵입니다.
일반적인 시간 + 키로수로인한 감가는 보니까 대략 17.9% 현재 2,457만원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사고가 안났을때 값입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을까요?
: 우선 보험처리를 하시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는
출고후 1년 초과된 경우는 수리비용의 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이고,
만약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해당 차량의 상태에 따라, 수리내역에 따라 감가상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를 받아보신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감가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액을 보상 받으시면 되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감가액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기종의 중고 차량 가액(사고 내역등을 고려하여)등을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 일듯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 기준(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현저히 적지만)에서 협의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 기준은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하여 출고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수리비의 20%,
1년 경과 2년 미만인 경우 수리비의 15%를 인정합니다.
15%가 실질적인 차량 시세 하락 손해(격락 손해)에는 못 미치나 정확한 금액은 사고가 어느 부위가 나서 수리 및 교환한 것이
중고차 시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감정을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