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연도가 바뀌는 시점의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보증금 귀속연도??
예를들어
2022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계약한 임차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2022년 12월31일 미수금으로잡아야할까요?
아니면
2023년 1월1일 미수금으로 잡아야할까요? 이경우에 1월초에 입금이되긴햇는데 그럼 굳이 미수금 잡지않아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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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임차 목적물과 임차보증금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에 임차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임차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