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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감자왕
뜨거운감자왕22.11.30

11월에 사업자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관련하여 언제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11월에 사업자 신고를 하였으며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12월부터는 매출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언제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에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관련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2기 확정분(2022년 11월~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 2023.0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함.

    2.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출, 매입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2023.05.01.~2023.05.31.(성실신고대상자는 06.30.)까지 해야 함.

    또한 개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신고/납부 해야 함.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6월분 거래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과세기간(1/1~12/3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11~12월에 대한 부가세신고, 그리고 5월달에 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 또는 프리랜서 고용시 매월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1월에 개업하신 후 12월에 첫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하며, 2022년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