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보유세 납부에 대해 알고 싶어여
공시지가 7억7800만원 아파트
보유세가 1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재산세가 21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요
재산세를 납부하면 보유세를 안내도 되나요?
보유세만 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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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납부하며,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자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