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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