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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총명한곰145
총명한곰145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이전에 문의를 했는데 세무사님들 답변마다 말씀이 다르시네요...

위에 보면 첫번째 선택란에 주(현)과 종(전)이 있구요 두번째 선택란이 주(현)이 있습니다.

위에 사업장은 모두 같은 사업장이고 어머니가 60세 이후 1년 계약직으로 계속 일해오고 계서서 이렇게 뜨는거 같은데 보시면 첫번째 선택란 종(전)과 두번째 선택란 주(현)의 총급여액이 똑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근로소득에 첫번째 선택란만 체크하면 되나요 아니면 두번째 선택란까지 모두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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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은 두 사업장에서 받은 총급여액의 합계입니다.

    신고서상 총급여액이 두 사업장에서 받은 금액의 합계가 입력되어 있으면 이상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체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