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표와 같이 08.05.15일 입사하였고, 22.02.03일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 발생한 22년도 연차 21일은 미소진 상태인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23.02.03일에 퇴사한다면 23년도는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혹여 발생한다면 몇 개 발생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