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금융사기에 대출해준다고 오백만원이나 입금했는뎌 대출이 안되면. 어떡해야 하나요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계속 요구해서 내가 피해볼까봐 오백만원 입금했어요 법에 저촉 되지 않나요 이 기업은 회사 방침이라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마지막에 대출 불승인 내는데 전문적인 수법같아요

대처를 어찌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대출 사기로 보여지며

    대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일분이라도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계좌 정지 신청 등을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금융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므로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강력히 요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더 이상 돈을 입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를 당하셨을 때 즉시 대응법을 요약해 드립니다. 대출을 빌미로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100% 불법 보이스피싱이며, 이미 보낸 500만 원은 사기 피해 금액이니 추가 입금은 절대 하지 마세요. 금융회사는 대출 전에 수수료나 공증료 등을 받지 않습니다. 즉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고, 송금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돈 인출을 막으세요. 통화 녹음, 메시지,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 사고예방 시스템을 등록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시 연락을 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5백만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사기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일단은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결되시는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는 돈을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