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진단시 보험보상이 되나요?

2021. 06. 23. 15:05

며칠전 교통사고가 났고 제과실이 100%로 처리됐는데요, 상대방은 제보험으로 처리됐지만 전 해당사항이 안되서 몸의 이상으로 개인보험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고.. 뇌진탕포함 내상이 좀있다합니다. 보상받을수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과실 100% 이기 때문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 자기신체나 자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진탕도 상해이기 때문에 상해에 자기신체나 자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2021. 06. 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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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신체사고 가입이라면 뇌진탕에 해당하는 11급을 한도로 하는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셨다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해서 대인배상기준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어서 뇌진탕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입원치료시 휴업손해 등이 산정됩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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