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진단받고 보험금

상대과실 100 으로 교통사고났는데

뇌진탕과 등이랑 몇군데 염좌입니다

상대보험으로 대인은 했는데

또 받을만한 보험금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마뱀님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몰라 3가지 정도 받으실 수 있는 추가 보상 안내해드립니다.

    ◆ 실손의료비(실비) 청구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세대에 따라 교통사고 치료비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약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세대 실손의 경우 과실 여부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 치료비 총액의 일부를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 특약
    개인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 및 상해 급수에 따라 정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이 여러 개라면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뇌진탕 진단의 경우 부상급수는 11급입니다.

    ◆ 상해입원일당

    상해보험의 상해입원일당에 가입되어 있다면 입원일수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보상보다 몸의 상태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곳이 있다면 MRI나 CT 등의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뇌진탕 진단의 경우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나 합의금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MRI판독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교통 사고로 인해 뇌진탕 진단을 인정받은 경우 상해 급수 11급이 되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합의를 본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해당 담보는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이 정해지는데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

    상해 급수 11급이 확인되는 지급 결의서를 운전자 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상해 입원 일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