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오픈카톡방을 운영중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카톡방을 운영중입니다.
이 카톡방은 로스트아크 라는 게임에서 떠상이(떠돌이상인) 출몰하면 알려주는 역할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니나브_엘레미인님이라는 분이 오픈채팅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알려주고 게셨습니다.
누구나 제보를 할수있고 올릴수있기에 며칠 보고있었고 그러다가 매니저 권한을 드려서 도배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을 내보내기 하실수있게 해드릴려고 하였습니다. 1:1로 대화를 해서 그분이 원하신다고 하셔서 매니저를 드렸더니 새벽에 460명정도의 사람들을 내보내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3개월간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성장시켜 나가고있엇는데 한번에 사라지니 허탈하고 허무합니다..
이 카톡방은 상업적이익이 없는 방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하고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며, 민사적으로도 계약관계에서의 의무위반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금전적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정신적인 손해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