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도용 신고하면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제 카톡프로필을 아는 누군가가 제 사진을 이용해서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제 카톡프로필을 뿌렸습니다 또한 모던바 알바 면접에도 뿌리고 가지가지로 뿌려서 카톡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타인의 사진이나 프로필 등을 도용하여 이를 전송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의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