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도용 처벌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중 제가 다른 사람 사진을 도용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제가 도용 한단 사실이 들켜 무서워 차단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신고하면 신고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진 도용 자체만으로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특별히 손해가 크게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 가능성 자체도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도용하였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상대방인 척하며 장기간 생활해온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도용으로 문제가 되는 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명예훼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