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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참견하는양념치킨

진짜로참견하는양념치킨

고소장접수가되어 조사받으러가야해서 빠른답변 원합니다

6월말부터 8월말까지 계약만료로 쁘띠 6월말에 개원한 지금 현 원장님의 소개로 오게 된 오픈멤버로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나온 상태인데 환자차트를 제가 지웠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픈하기전 전산 emr 교육 받을 때 일반진료는 모든 전 직원들 앞에서 보지 않겠다고 말을 원장님이 한상태였고 저와 직원들은 쁘띠전문으로 일을 하고있는 줄 알았으나 오픈 후 갑자기 일반 진료를 보는 상태였습니다 일반 진료를 보면 심평원에 청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상태인데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 오픈 전 원장님이 저를 데리고 오실때는 저에게 심평원 청구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 오픈 후 태도변환에 저에게 청구를 시켰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요 ,그전 병원에서도 청구를 몇번 해보았구요, 당연하게 저한테 하라고 시키더라구요 . 청구는 마지막달 지나 그다음달 초에 진행이 되는데요 6월 말 , 7월달은 심평원에 청구를 하였고 8월달은 제가 계약만료로 나온 상태여서 8월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에 청구한 내용은 emr 에서 나오기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병 올렸던 환자들 상병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상병을 지웠다고 해서 병원에 피해가 가지않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지운상태도 아니며,상병은 원래 원장님이 진료 후 판단해 상병을 넣는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진료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상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심평원에 들어가 확인을 하면 그 환자들을 어떤 상병으로 청구 하였는지 다 확인이 가능 하니까요 , 굳이 제가 병원에 끼친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피해가 있어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어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환자차트를 지운 이유에 대한 해명과 함께 병원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고 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가 들어오면 일단 조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