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계약일 3년 지나면 세제혜택 못받나요?

제가 21년도에 isa 계좌에 가입을 했고

24년도에 증권사를 바꾸면서 계좌를 새로 개설했어요

그래서 제 isa계좌는 가입일이 21년도, 개설일이 24년도에요

근데 isa계좌는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일반계좌처럼 세제혜택이 사라진단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저는 지금 계좌에 있는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못받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3년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을 못받는 케이스는 이미 세제혜택의 한도를 모두 채운경우에 해당합니다.

    • 3년이 지나면 해당 계좌를 해지해도 패널티 없이 모든 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가입 후 3년이 지난다고 해서 세제헤택이 사라지거나 일반계좌로 강제 전환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ISA에서 말하는 '3년'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가입기간'을 의미할 뿐 혜택의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2024년에 증권사를 변경했다는 했는데 이것이 기존 계좌를 해지고 새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계좌이전' 제도를 활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 21년 계좌를 그대로 둔 채 증권사 간 공식 '계좌이전' 절차를 밟았다면 최초 가입일인 2021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 어제든 해지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