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에 암호화폐가 포함된다면?

'전자증권법이 9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암호화폐를 전자등록하면 거래소들도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어 증권처럼 거래시간이 단축될까요?

단축된다면 암호화폐 결제시 시세 변동성을 줄일 수 있으나 유동성은 줄어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전자증권법에 암호화폐가 포함된다면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진입하게 된다면 투자자입장에서는 환영할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입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크다보니 과연 전자증권법에 암호화폐를 포함할지 미지수 입니다.

      미국 SEC에서도 투자 위험성때문에 ETF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어 증권처럼 거래시간이 단축될까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전세계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고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된다해도 증권처럼 거래시간 단축은 될수 없다고 보셔야됩니다.

      또한 시세의 변동성도 전세계 시장이라는 점에서 특정이슈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정부의 확실한 태도로 암호화폐 관련법안이 빨리 재정이 되어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보호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 전자증권법에 편입 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나타는 주식과 암호화폐는 성격 부터가 다릅니다. 거래의 방식은 증권을 차용해 왔지 완전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전세계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래시간이 단축된다 해도 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만 단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