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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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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기간이 2024년12월31일자로 끝나는데 2024년 내에 상생임대계약을 하면 2026년 이후 어느때나 매도해도 세제혜댁이 주어지는지요?

기존의 임대료에서 5%이내로 인상하여 상생임대계약을 2024년 12월 20일자로 체결 할 경우 임대계약만료 기간이 2026년 12월 19일 인데 상생임대조건 인정기간이 2024년 12월 말 까지라면 저의 임대계약종료 후 아파트를 기간에 관계없이 2026년 12월 이 후에 아무때나 매도해도 상생임대 조건에 맞는 세제혜댁이 주어지는지요? 그게 매우 궁굼합니다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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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은 2024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그이후에 매도를 했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2026년12월20일 이후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계약이 직전 계약과 임대인이 동일하고 직전계약은 18개월이상 유지되었고,
      금번 5%이내로 인상된 재계약으로 2년간 계약 기간을 유지하였다면 상생임대인 제도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2년간의 계약 유지가 종료되는 2026년 12월 20일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적용에서
      상생임대인으로서 실거주 2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