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을 위해 24년말까지 갱신계약 체결하고나서 2년이나 4년뒤에 다시한번 이후에 재갱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혜택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최초전세계약이 1년반이상 맺어져야되고
그이후에 갱신계약이 24년12월말까지 이뤄져서 5%이하로 인상하면 2년실거주의무는 하지 않아도
해당 아파트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지금 현재 1주택자이고, 2주택 구매고려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활용할까합니다.
두번째 주택을 사고 전세계약을 1년반정도 맺은뒤 24년 12월 내에 갱신계약을 진행하면
실거주 의무는 사라지므로, 26년에 2년만료되면 매도를 하던지 다시 전세계약을 다시한번진행할까합니다.
이런경우와 같이 이미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그이후에 전세계약을 맺던, 월세를 주던
제가 언제팔던지 비과세혜택이 계속 지속되는걸까요 (단, 첫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하지 않는다는 기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혜택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최종1주택이 되었을때 비과세 판단시 실거주하지않아도거주요건 2년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다른주택이 있는상태에서 상생임대계약체결했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조정지역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거주요건만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이지 해당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번째 취득한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도 첫번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2주택자가 되어 일반과세됩니다.
요약하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충족시 거주요건없이 보유기간 만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