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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때까치190
조신한때까치190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을 위해 24년말까지 갱신계약 체결하고나서 2년이나 4년뒤에 다시한번 이후에 재갱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혜택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최초전세계약이 1년반이상 맺어져야되고

그이후에 갱신계약이 24년12월말까지 이뤄져서 5%이하로 인상하면 2년실거주의무는 하지 않아도

해당 아파트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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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현재 1주택자이고, 2주택 구매고려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활용할까합니다.

두번째 주택을 사고 전세계약을 1년반정도 맺은뒤 24년 12월 내에 갱신계약을 진행하면

실거주 의무는 사라지므로, 26년에 2년만료되면 매도를 하던지 다시 전세계약을 다시한번진행할까합니다.

이런경우와 같이 이미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그이후에 전세계약을 맺던, 월세를 주던

제가 언제팔던지 비과세혜택이 계속 지속되는걸까요 (단, 첫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하지 않는다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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