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을 제대로 안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통해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세무서에 신고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면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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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