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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참새25
창백한참새2519.08.21

회사에서 지급되는 점심 식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점심 식대 비용을 지급 한다면

그비용이 직원들의 통상 임금에 포함 되는지요?

연말정산시 연봉에 포함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수와 관련이 있는지?

회사 내규로 정하는건지?

아하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명쾌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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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식사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회사에서 식사대를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그럴 경우 연말정산시 총급여에서도 제외됩니다.

    비과세되는 사항은 소득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당연히 회사내규로 정해져 있어야 회계상 비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노무상 문제로서 신뢰성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