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밥을주면 밥비용도 연봉에 포함인가요?
회사에서 밥을 사주면 밥을 먹는 비용도 연봉에 포함되는것인지 아니면 별게로 상관이없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연봉이 3000인데 밥을 수면 연봉이 3100이고 안주면 그냥3000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를 현물로 제공(식사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연봉책정시 식사제공은 제외됩니다. 연봉과 식사제공은 별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항목과 산출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으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현물 식사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지급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밥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연봉과 별개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봉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까지 연봉에 포함시켜서 과세의 대상으로 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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