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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능력있는들쥐
진짜로능력있는들쥐

이직시 직전연봉에 식대포함한 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예를들어

세전기준 월500만원(연6000만원)이고

식대는 회사법카로 따로 1일 1만원씩 점심사용하라고합니다.

계산해보면 1일1만원(월 주5일근무기준 약 20일정도...?)

그럼 6240만원이라고 적는게 이직시장에서 용인되는 부분인가요?

지인중에 한사람이 식대금액까지 다 연봉에 포함시키라는 말이 있어서요

이직준비중인데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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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한 금액을 연봉으로 적시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별도 지급한게 아닌 회사카드를 이용한 경우라면 연봉에는 기재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는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성 식대의 경우에는 연봉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어쩧게 표시할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식대를 포함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식대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세전 연봉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법인카드로 식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득도 증빙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시키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