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직전연봉에 식대포함한 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예를들어
세전기준 월500만원(연6000만원)이고
식대는 회사법카로 따로 1일 1만원씩 점심사용하라고합니다.
계산해보면 1일1만원(월 주5일근무기준 약 20일정도...?)
그럼 6240만원이라고 적는게 이직시장에서 용인되는 부분인가요?
지인중에 한사람이 식대금액까지 다 연봉에 포함시키라는 말이 있어서요
이직준비중인데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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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한 금액을 연봉으로 적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별도 지급한게 아닌 회사카드를 이용한 경우라면 연봉에는 기재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는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성 식대의 경우에는 연봉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어쩧게 표시할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식대를 포함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식대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세전 연봉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법인카드로 식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득도 증빙되지 않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시키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