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입사해서 궁금한게많네요 도와주세요
궁금한게 많은 사람입니다
1.예를들어 월급이 최저임금 금액에 해당이 된다면요
그래서 한달 기준 월급이 25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2.096.270원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식사를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식사까지 제공해주는 회사는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걸로 되는건가요?
식사비까지 추가로 해서요
2.회사입장에서
식사비용은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식사비용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2.096.270원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식사비용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화가 아닌 현물(식사) 등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