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은 생애 단 1회만 이용 가능하며, 만기 시에는 상환하거나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단, 은행 대출조건 및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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