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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만기 전 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가요?

일단 저의 상황은 내년 8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고

현재 소득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작년 기준으로 소득 심사를 받기 위해 올해 안에 버팀목대출로 전환하면서 이사를 가려 하는데요.

알아보니 중기청에서 버팀목으로 대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조건부 대출로 가능하다는 후기도 있어서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기청 대출에서 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은 경우 관련 기관이 상이하기에 바로 전환되거나 대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기청 대출 상환을 한 후에 버팀목으로 갈아타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중기청 전세대출은 생애 단 1회만 이용 가능하며, 만기 시에는 상환하거나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단, 은행 대출조건 및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