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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채권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남깁니다!

  1. 채권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2. 채권 판매 수익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3.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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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 채권을 매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채권 보유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

    징수되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채권처분이익은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isa계좌에서 투자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