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수입 처리 할때, 장부에 사업외수입으로 잡든, 사업수입을 잡든 세금신고만 잘 하면 되나요?
현재 저희 사에는 임대수입 관련 계정과목을 두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입) 임대수입
(사업외수입) 기타임대수입
사업수입 / 임대수입의 경우, 부동산임대를 주로 하는 기관에서 사용하고있고,
사업외수입 / 기타임대수입의 경우, 주 사업은 다른 사업이나, 부수적으로 임대수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부상에 임대수입이든, 기타임대수입이든 임대수입으로 잘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 등 세금신고만 누락되지않으면, 어떤 계정과목을 쓰든 세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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