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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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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09로 소득이잡힌 종소세.

이번 종소세 안내문에 간편_기준경비율로 신고대상이 나왔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때 지급금액으로 기타소득이 잡히나요 아님 차인 지급액으로 금액이 잡히나요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할때 필요경비를 빼주는데 이 필요경비보다 제가 가지고있는 필요경비가 더많으면 추가로 경비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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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940909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지급처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습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무조건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사업소득도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세법에 정한 경비율이 있으며, 실제 지출이 더 많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 지출이 더 많으면 추계에 의한 신고 보다는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신고대상은 세전소득입니다.

    2.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실제 경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