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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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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퇴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

잠수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몇가지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어떤 이를 소송하려고 진행중입니다. 그 증빙자료인 영수증은 제가 회사 서랍에 보관중이었는데 영수증이 없어졌습니다. 제 자리에 다른 직원들이 와서 물건을 잘 가져가서 그 과정에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씨씨티비가 사각지대라 어느 직원이 실수를 한것인지 빼간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생각하지만, 회사측에선 제 잘못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제 잘못이 있어서 잠수퇴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씨씨티비가 사각지대라 정확히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제 잘못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기에 말하고싶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는 모습임은 맞으나 질타말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에게 영수증 보관 책임이 있으므로 영수증 분실에 대해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퇴직할 경우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의 수리없이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 손해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영수증 관리 소홀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